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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액 1억초과자 3만명
입력2002-01-03 00:00:00
수정
2002.01.03 00:00:00
전체 납세대상의 2%…1천만원이하는 63%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억원이 넘는 납세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5월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2000년 귀속분)를 할 때 자신의 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3만92명으로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전체 납세대상인원 152만8천649명 가운데 2%를 차지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7조3천957억5천100만원으로 평균소득은 4억8천380만원에 달했다.
올해 5월에는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이를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억원이 넘는 납세자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신고때(99년 귀속분)는 1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낸 납세자가 2만2천368명이었으며 전체의 1.7%를 차지했었다.
금액별로는 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총 1천910명으로 모두 2조4천56억원을 신고해 1인당 신고금액이 1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1천만원 이하는 96만9천847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신고금액은 7조683억4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728만원에 불과했다.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를 신고한 경우는 42만6천796명(전체의 27.9%), 신고소득은 10조8천984억원이었으며 4천만원 초과∼8천만원이하는 8만7천541명(전체의5.7%)으로 5조2천932억원을 신고했다.
또한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를 신고한 경우는 1만4천373명(전체의 0.9%)으로 신고금액은 1조3천631억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 이하는 10%, 1천만 초과∼4천만원 이하 20%, 4천만 초과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10%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신고되는 올해 귀속분부터는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36%가 각각 새로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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