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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계획 공시제 도입/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종확정되지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이 자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14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장래계획공시제도를 도입해 상장기업이 잠정적으로 확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추진일정, 추진상의 장애요인 등을 덧붙여 스스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관계자는 『장래계획공시제도가 정착되면 잠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최종결정·발표될때까지 풍문으로 나돌아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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