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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천2백14명 부정 당첨
입력1997-07-17 00:00:00
수정
1997.07.17 00:00:00
◎작년 무주택 위장·규모초과·기간미달등/건교부, 당첨취소·자격박탈 방침지난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19만2천6백62명중 2천2백여명이 부정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민영주택 당첨자, 주택조합원 등 19만2천6백62명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통해 분양자격을 검색한 결과 2천2백14명이 부정 당첨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당첨 유형별로는 ▲무주택 위장이 1천5백33명 ▲무주택기간 미달 2백87명 ▲일정 규모 초과 1백48명 ▲1가구2주택 1백40명 ▲이중당첨 80명 ▲가구주 기간 미달 20명 ▲재당첨기간 위반 6명 등이다.
건교부는 부정 당첨자들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지난 91년9월 전국 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지난해말까지 모두 1만8천2백85명의 부정 당첨자 또는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됐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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