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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투기지역 지정…대전 중구등 3곳은 유예
입력2005-04-26 19:07:35
수정
2005.04.26 19:07:35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12개 지역이 해제 후보 대상에 올랐으나 한 곳도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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