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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자본잠식 위기 벗어날듯

해외 수주기업 회계처리 기준 변경


환헤지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늘면서 장부상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조선업ㆍ건설업 등 장기 해외 수주기업에 대해 회계기준을 변경, 회계 착시를 없애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내 조선업체들은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키코(KIKO) 등 장외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입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선업체 등 장기 해외 수주기업에 대해 10월 중 방식을 변경, 앞으로 발표되는 정기보고서(분ㆍ반기 포함)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조선업ㆍ건설업 등 장기 해외 수주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평가손으로 자본잠식 등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현금흐름 위험 회피 회계’라는 회계방식을 적용, 환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수주액을 미리 헤지해놓고 그에 따른 환평가손익을 당기손실이 아닌 자본금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조선업체들의 경우 환헤지 평가손실(미실현 손실)로 장부상 자본금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최대 1,500%까지 치솟으면서 내용상 건전한 기업도 장부상으로는 부도기업으로 몰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 위험 회피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장기 수주계약을 확정계약으로 인식, 현 시점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현 시점에서 환차익과 환차손을 동시에 처리, 수주계약 후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없애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회계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평가손익은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과거 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 금융위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상장규정(세칙)을 개정, 자본잠식 등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지더라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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