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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공사도 부실땐 벌점
입력2001-01-21 00:00:00
수정
2001.01.21 00:00:00
소규모 민간공사도 부실땐 벌점
오는 7월부터 건설부실과 관련된 벌점이 크게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지금까지 벌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축설계와 감리 등 분야도 부실 발생시 의무적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은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준공검사를 할때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아파트 등 민간 건축 설계부문도 측량을 잘못했거나 자재 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새로운 공법을 잘못 적용해 보완할 경우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최근 산하 국토관리청과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등 유관 단체 관계자를 소집해 벌점 제도 운용 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화된 지침을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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