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애플의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를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은 2건의 상용특허, 애플은 5건의 특허로 소송을 펼치게 됐다.
지난 2012년 4월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4월 삼성전자는 애플의 추가 제소에 맞서 △향상된 업링크 채널을 통한 비스케줄링 전송 특허(087특허) △신호 제어 정보 특허(596특허) 등 표준특허 2건과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녹음 및 재생 특허(449특허)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특허(239특허)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757특허) 등 상용특허 3건 등 총 5건의 특허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난 1월 사실심리 생략판결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은 757 특허와 087특허, 596특허 등 표준특허 3건을 제외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시장에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표준특허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에 앞으로 5년 동안 경쟁사의 모바일 제품을 상대로 표준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무역대표부(USTR)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ITC 최종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유는 표준특허 보유자의 과도한 영향력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소송에서 비표준 특허에 집중하고 특히 방어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미 법원은 1차 소송 결과,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2차 소송은 오는 31일부터 배심원 재판에 들어가며 다음달 중순 배심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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