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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장해도 보험금 지급"

일부 체질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약 물부작용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36.여.간호사) 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서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혈액투석 등 장해에 이르게 됐다"며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서씨는 만성신부전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별 무리없이 해오다 지난 2월 통풍으로 인해 알로퓨리놀을 투약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이 급격히 약화 되면서 4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씨는 재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은 투 약당시 서씨의 신장이 30%만 기능하고 있고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혈액투석에 이 르게 되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대해 "서씨의 담당의사가 혈액투석에 이르게 된 요인의 80%는 약물부작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약물부작용이 없었더라면 5∼6년간은 혈액투석없 이 정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 혔다. 분쟁조정위는 이와함께 이모(60)씨가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해 위암수술후 체력 약화와 통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것은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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