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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연등기등 과징금 차등부과

기준시가의 30% 범위내...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는 3년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지난 95∼96년 1년간의 유예기간중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차등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기한내 부동산 실명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별 정상참작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안의 정도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징금이 달리 적용된다'며 '일단 법에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징금 비율을 정해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5년 부동산 실명제 도입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서울에서만 115건에 금액으로는 10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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