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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예탁금 비과세 연장안해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공자금상환 재원마련 위해정부는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농ㆍ수ㆍ축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준비금 비용처리 제도가 기업에 이중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 한 차례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축소, 세수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각종 비과세 저축을 축소하고 기업의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몰 시한이 된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ㆍ수ㆍ축협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하는 제도는 그 동안 금융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준비금 비용처리 제도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소득을 유보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투자세액제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제도 등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3~1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중복되는 것으로 재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가 전체 조세의 13~14%에 달하는 만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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