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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세부담 얼마나 늘까] 양도차익 1억일때 7,500만원이 세금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정승량 기자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올리면 세금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세율(15%)까지 가산하기로 해 1가구3주택자는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여기에 지방세인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합산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양도차액에다 각종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종전보다 세부담이 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 1억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36%. 그러나 이번에 3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데다 탄력세율 15%포인트까지 가산하면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과표 1억원에 대해 2,430만원(1억원36%-누진공제 1,170만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7,500만원(1억원X75%)를 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과표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뺀 상태에서 세금이 산정되지만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며 “이는 미등기전매 부동산과 2년 미만 단기부동산 보유때도 누진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표가 2억원일 경우 종전 세부담은 6,03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난다. 흔하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라면 최고 8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가구3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70%)보다는 낮게 하되 양도차액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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