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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추모공원에 열린 자세를
입력2003-10-26 00:00:00
수정
2003.10.26 00:00:00
안길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당초의 그린벨트 해제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화장장과 납골묘가 들어가는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제출한 원지동 일대 4만9,000여평의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지난해 4월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과의 협상에 나섰고 그 결과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부속시설 형태로 화장장을 건립키로 합의한 뒤 사업내용을 화장장ㆍ공원에서 화장장ㆍ의료시설로 변경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그린벨트 해제조치는 화장장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내린 결정인데 일반 부지에도 지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용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유사한 경우에 자치단체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쏟아 질 것이므로 그린벨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교부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법원이 추모공원 건립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업추진에 힘을 얻게 된 마당에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양보한 면이 있다. 아울러 우리는 건교부의 대응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화장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을 소홀히 여기고, 정부가 앞장서야 할 화장선호 분위기 조성을 외면하는 처사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화장장과 병원을 함께 짓는 것은 주민들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무엇보다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과 또한 건립하려는 병원이 민간영리 병원이 아니라 국립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설치키로 한 20기의 화장시설을 11기로 줄였는데 건교부의 이의제기가 시설축소를 대상으로 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유사한 사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올 경우에도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병원과 화장장은 연계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화장장 건립을 전제로 한 병원 건설은 그것이 공공성을 띤 병원이라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그린벨트의 부분적인 해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지동 추모공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시차 건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서울시는 병원건립을 구실로 추모공원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건교부도 원지동 추모공원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열린 자세로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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