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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 조합아파트도 분양보증
입력2001-03-05 00:00:00
수정
2001.03.05 00:00:00
새 주택촉진법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주상복합건물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아파트의 경우도 선분양시 보증회사의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일반에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보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주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별문제가 없지만 주상복합건물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주체의 부도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이들도 분양보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후 공급토록 하되 부대 및 복리시설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아파트는 보증회사의 보증을 의무화하되 상가건물은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며, 임대보증금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4월까지 완료,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상복합건물과 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ㆍ조합원ㆍ보증회사 등에 모두 부담이 되는 만큼 보증요율 및 보증금 하향조정 등의 방안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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