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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2월부터 요금 할인 약정 반환금 폐지

-소급 적용 안돼 이전 가입자는 반환금 부담 그대로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요금 할인 약정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이통3사 모두 약정 할인 반환금 제도를 없앴다.

종전에는 매월 요금 할인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할인금을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소급 적용은 안된다. 이전에 가입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시 반환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는 앞서 10월 1일 가입자부터 요금 할인 약정 반환금을 받지 않는다. KT는 아예 약정 할인금액에 상응해 기본료를 낮춘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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