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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확대
입력2007-12-20 17:25:04
수정
2007.12.20 17:25:04
이재용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100~200인 기업도 부담해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200인 미만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대상이 종전 200인 이상 기업에서 내년부터 100~2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못 미칠 경우 월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되며 매년 1월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해야 하는 100~200인 미만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산정된 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초과인원의 장애 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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