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해외 현지의 브랜드 침해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속한 대응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해 중국진출 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창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02-2183-589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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