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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SMK 영업정지처분
입력2000-12-10 00:00:00
수정
2000.12.10 00:00:00
다단계 판매업체 SMK 영업정지처분
다단계 판매업체인 SMK㈜에 대해 서울시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MK는 지난해 매출실적이 1,405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다단계 판매업체.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0일 SMK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MK가 법 규정과 달리 교육생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최상위 판매원은 실제로는 대부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친인척이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인데도 '판매원으로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면 최상위 판매원이 될 수 있다' 고 허위ㆍ과장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SMK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최고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숭민산업 대표이사이자 SM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광남(李光南ㆍ57)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회사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9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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