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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 엄중 과세
입력2004-06-20 14:32:51
수정
2004.06.20 14:32:51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이 강력한 과세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월과 5월 두달간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통보해옴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탁.수탁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련자에 대해 탈루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거나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하는 사례 ▲매매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또 임대용 건물을 명의신탁해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법인 자산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이를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로 비거주자의 토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명의신탁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지자체에 통보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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