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증권 발행 예외조항 신설”/증감원,한통DR허가위해

증권감독원은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발행을 위해 해외증권 발행 규정을 보완,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10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식 상장후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중에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DR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부터 아직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DR발행과 관련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현행 해외증권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외환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