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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외국인투자 대상기업 확대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생명공학등 44개 늘려앞으로 외국인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을 세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ㆍ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 물류표준화, 자동화ㆍ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 정보처리ㆍ전자ㆍ통신ㆍ섬유학원ㆍ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ㆍ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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