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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킥보드 브레이크 의무화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규개위, 안전기준 강화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또 킥보드 제조업자는 제품에 '도로ㆍ경사가 급한 곳ㆍ미끄러운 장소에서 타지 말 것'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 킥보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완구 등 26개 품목은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젖병 및 젖꼭지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납, 카드뮴 등의 기준치를 100mg/kg이하로 국제기준에 맞추고, 어린이 완구인 비비탄총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관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3일부터 판매되는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뚜껑에 부착된 고무패킹의 적정 사용연한을 표기토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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