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향후수입 전액지급 각서 민법위배 무효

문 A에게 5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려 줬는데 부도로 인해 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A는 앞으로 사업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면서 취직을 했다. A는 향후 얻는 수입 전부를 본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유효한지. 답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약정은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