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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향후수입 전액지급 각서 민법위배 무효
입력2003-07-22 00:00:00
수정
2003.07.22 00:00:00
최수문 기자
문 A에게 5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려 줬는데 부도로 인해 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A는 앞으로 사업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면서 취직을 했다. A는 향후 얻는 수입 전부를 본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유효한지.
답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약정은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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