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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포장봉인표시제 실시

한국과 중국 수산당국은 지난 14-15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이행 검토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포장봉인표시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8일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금속 이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녕과 산동, 강소,절강성 등 4개성을 대상으로 꽃게와 조기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포장봉인표시제'를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포장봉인표시제는 활어를 제외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검역필을 뜻하는 봉인을 포장지 위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표시제를 시행한뒤 금속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표시제는 자동 폐지된다"며 "하지만 금속이물질이 표시제 시행 동안 나오면 그 날부터 1년간 표시제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포장봉인표시제가 전면 실시되는 4개성 이외 지역의 수산물도 금속이물질이 적발될 경우 적발 시점부터 1년 동안 표시제가 실시된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해양부는 또 지난 2000년 2만7천여t에서 지난해 3만7천t 수준으로 수입 규모가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활어에 대해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도를 내년초부터 적용할계획임을 중국측에 통보하고 협의를 계속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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