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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출입 내달부터 대폭 간소화
입력2006-06-28 17:01:36
수정
2006.06.28 17:01:36
오는 7월달부터 보세공장에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원재료를 자유롭게 보관ㆍ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세공장 물품 반ㆍ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세공장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물품 전용 보관창고 증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ㆍ폐자재 등 일회성 포장제는 사용신고와 동시에 폐기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세청은 법규 준수도가 높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별도의 임시개청 없이 24시간 근무체제인 공항만 세관에서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신고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처리함으로써 세관장의 사용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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