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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문답풀이] 구역지정전 무허가건축 주택에 포함

-해제대상인 취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인구 1,000명이상이거나 주택 300가구이상이 모인 집단취락이 해제대상이다. 취락의 범위는 취락내 주거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이며 나대지·도시계획시설면적·공익시설·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도시계획시설설치예정지도 포함된다.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가 오히려 기존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합계를 해제범위로 정할 수있다. 해제범위는 「바닥면적 합계의 5배」와 「대지총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하게 된다. -주거용 바닥면적을 계산할때 주거용건물에는 주택만 해당되는가. ▲아니다. 주택은 물론 여기에 딸린 부속건축물도 포함한다. 또 지금 당장은 주택이 아니지만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나대지도 주택수에 포함할 경우 기준은. ▲나대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1필지를 1가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5가구가 모여사는 다세대주택 1채와 6가구가 모여사는 다가구주택 1채가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분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5가구의 다세대주택 1채는 5가구 각각 1채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몇가구가 모여살든 1채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6채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있는 경우라면 주택에 포함시킨다. -나대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나대지 크기가 건축법상 주택을 지을수 있는 최소범위, 즉 60㎡가 넘어야 한다. -인구나 주택수 산정 기준시점은. ▲지난 7월1일이 기준일이 된다. 그이후에 나대지 필지를 분할하거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락내 주택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 990명인 집단취락에 302가구의 주택이 있다면 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해제기준인 인구 1,000명과 주택 300가구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있기 때문이다. -주택 300가구가 있는 취락이 해제될경우 해제면적은 어느정도 되는가. ▲호수(戶數)밀도 20가구(1만㎡당 주택 20가구)를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15만㎡가 해제될 수있다. -250가구 규모의 취락을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을경우 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취락은 인구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제대상이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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