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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해외주택 취득 완전 자유화
입력2006-03-01 14:39:39
수정
2006.03.01 14:39:39
금액 한도, 귀국후 매각의무 없어져<br>국세청 통보기준 30만불로 상향 조정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또 종전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1년6개월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내용을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달러(10억원 규모)이지만 이번에 이 한도를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현재는 1천만달러이지만 이 한도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실버타운.호텔 건설,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서비스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의 제한도폐지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있으나 일반투자가는 상장증권,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 있다.
국내의 일반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자산총액(펀드총액) 5%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했고 재간접투자기구가 동일한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맡길 수 있는 한도 역시 자산총액의 50%이내에서 100%로 늘렸다.
황건일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재간접투자기구는 펀드총액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면서 "재간접투자기구는 이번 조치로 외국의 1개자산운용사에 자기자산을 모두 맡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대상을기존의 건당 `10만달러 초과'에서 `5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대외채권 회수의무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 영업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지지만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그 자금을운용하면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액의 경우 콘도.골프 회원권은 5만달러 초과에서 10만달러 초과로,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5만달러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은 통화별 매입대비 매각액(또는 매각액대비 매입액)초과액의 합계액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않도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자기자본의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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