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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증가가 퇴로를 막지 않는다. 종부세ㆍ양도세 완화계획은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민주시민의 자격을 누리려면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조세저항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증가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 관계자들은 이처럼 부동산정책의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발 더 나아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령자 중 종부세 부담이 큰 사람들은 극히 적다. 강남에서 비강남권으로 이사하면 된다”며 과세기준 변경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에서 5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시세가 21억∼22억원이고 양도세 부담은 2억원 정도이므로 10억원 남짓인 분당 지역의 비슷한 평형으로 가면 같은 크기의 집을 사고도 돈이 남는 만큼 늘어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버거우면 집값이 싼 곳에 가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 못지않게 세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시장 왜곡,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파른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 기준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1주택자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71.3%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63.5%로 8%포인트가량 감소했다. 대신 1주택자의 비중이 지난해 28.7%에서 올해는 36.5%, 가구 수로는 6만8,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은데 종부세만 내야 하는 가구가 더 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또 1가구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나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유주택을 처분할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1주택 장기 보유자 중 특히 65세 이상 연금생활자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종부세 납부과정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조세저항 등 집단적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이번 정부 발표로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보유세 기준완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여야 구분없이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현재의 보유세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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