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마트"품질…또품질"

협력업체 제품 기준 미달땐 "거래 중단"<br>전담委구성·실명제 도입등<br>품질관리 종합대책 마련

신세계 이마트가 품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새로운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2일 이마트 상품의 품질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직을 신설,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품질 관리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품질 개선 위원회’를 신설했다. 품질개선위원회는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전날 있었던 품질 관련 고객 불만사항을 분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품질 관련 업무를 수직 일원화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 관리정책을 결정한다. 외부평가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안도 마련했다. 이마트는 ‘영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의 제휴로 ‘이마트 품질 스탠더드’를 만들었다. 품질 스탠더드는 현행 법적 기준은 물론 해외의 선진 사례, 소비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이마트만의 엄격한 품질 기준으로, 앞으로 이마트 품질 관리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 실명제 제도’를 도입하고 점포별로 2인 이상의 ‘품질 관리 담당자`를 배치키로 했다. 이마트는 유통업체자체브랜드(PL) 상품에 대해 우선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제조업체브랜드상품(NB) 등으로 품질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