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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등록 첫날부터 매매가능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우승호 기자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의 매매가 등록 첫날부터 이뤄지고 등록 취소되는 종목은 정리매매기간 동안 가격 제한 폭 없이 30분 단위로 거래된다.
28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신규등록종목이나 재등록 또는 주식병합 종목에 대한 매매방식을 바꿔 등록 첫날 오전 8~9시 주문을 받아 시초가를 결정한 후 9시부터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후 3시까지 주문을 받아 시초가를 결정한 후 다음날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반면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는 가격 제한폭 없이 30분 간격으로 호가를 접수해 매매가 이뤄지는 동시호가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정리매매 첫날만 가격 제한 폭 없이 주문을 받아 오후 3시에 시초가를 결정한 후 다음날부터는 상하 12% 내에서만 주문이 접수됐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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