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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 국내지점도 회계감독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금감원, 이달말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재보험과 계약자 지분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도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쓰이스미모토해상 한국지점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는 등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늘고 있어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ㆍ증권 등은 외국사 국내지점도 결산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상당수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사 지급여력 기준의 위험보험금 기준 산출항목에 재보험 수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최근 생보사들이 다른 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러한 재보험 수재는 지급여력 기준에서 제외돼 재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위험보험금은 많아지는데도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가운데 주주의 지분은 지급여력금액 합산항목에 포함되지만 계약자 지분은 반영되지 않는 모순도 해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보험 수재나 투자유가증권 계약자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급여력비율의 정확성 및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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