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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4월시행 '불투명'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거센 완화압력…재벌개혁후퇴 우려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 심의일정 등에서 밀려 당초 예정했던 4월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지난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은 재계의 거센 완화압력에 직면,재벌개혁에 대한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이달 임시국회로 연기됐던 증권집단소송법 심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정상 오는 25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초 4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격론없이 통과된다해도 대통령령제정과 입법예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실시는쉽지 않다.
또한 재계의 끈질긴 유보요구와 야당의 비판적 입장을 감안하면 국회 의결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회 법사위 역시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검토보고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계속될 선거일정을 앞두고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도입연기나 재벌규제 추가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도 재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 원안관철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 등 재벌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핵심으로 출자총액예외를 인정받는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규정을 놓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업종의 매출비중이 지난 3년간 25%이상인 사업에 한해 동종업종으로 규정한다'는 요건을 출자회사의 매출비중을 10% 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출자사와 피출자사간 거래비중이 50%를 넘어야 인정되는 '밀접한 관련업종'역시 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한편, 예외규정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전국의 경제학교수들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은행법 개정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참여연대는 출자총액 예외한도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출자총액한도를30∼40%로 높이는 방안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형식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는 괜찮고 비관련 다각화 출자는문제라는 그릇된 관점에 입각해 제도를 변경한 것은 90년대 업종전문화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조차 재벌의 로비에 의해 후퇴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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