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 간 IRS 거래에 대해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IRS는 거래 당사자 간에 같은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다.CCP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돼 결제를 책임진다.
IRS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되면 거래를 한 증권사나 은행은 국내 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 결제해야 한다. 또 외국은행지점들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해 본국 법령과 관계없이 국내 CCP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CCP를 통한 청산의무화'에 합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법제화했고, 올해 3월부터 의무청산 시행에 앞서 자율청산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CCP를 통해 청산거래가 진행되면 거래 내역과 위험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CCP가 거래상대방 역할을 해 결제이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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