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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고무줄 BIS'… 회계 투명성 도마에

도민저축銀 5.5%서 반년만에 -4% 둔갑

지난 22일 밤 금융 당국은 강원도 도민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나타난 도민저축은행의 2009회계연도(2009. 7~2010. 6) 결산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99%. 반면 도민저축은행이 자율 공시한 결산보고서에는 자기자본비율이 5.5%(2010년 6월 말 증자분 포함)로 공표됐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와는 무려 9.49%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진 것.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독 당국은 물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검사 결과 도민ㆍ보해ㆍ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09회계연도 결산시 BIS비율을 과대 산정해 공시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절반에 육박하는 곳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회계법인으로부터 예외 없이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은 자체공시 때는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BIS비율이 8.05%라고 했지만 금감원이 따져보니 -1.87%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BIS비율이 8% 이상인 곳은 우량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중앙부산도 스스로는 BIS비율이 3.88%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84%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1월에도 A사가 분식회계(BIS비율 과대산정)로 당국의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9개사가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중 도민과 보해의 경우 경영상태 공시가 제대로 됐다면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지 않는 5,000만원 초과분은 도민 121억원(666명), 보해 385억원(1,861명)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감독 당국의 저축은행 검사인력을 추가로 늘리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당국에서 1~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다 보니 영업을 위해 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을 고의로 숨기는 사례가 많다"며 "분식회계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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