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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발굴·관리병원에 이식대상 우선선정권
입력2002-12-16 00:00:00
수정
2002.12.16 00:00:00
복지부, 내년 2월말부터내년 2월 말부터 뇌사자를 발굴ㆍ관리해온 병원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환자선정 우선권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판정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22개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이 장기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자가 생기면 그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뇌사자 가족중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빼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를 우선 이식받을 환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병원들이 잠재뇌사자 발굴ㆍ관리를 소홀히해 왔다.
개정안은 또 장기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행방불명ㆍ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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