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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虛와 實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사외이사 선임비중의 확대와 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과 수탁규모 2조원 이상의 증권 보험 투신사는 사외이사를 내년에 3인이상, 2001년부터는 50%이상 선임해야하고 이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렇게되면 이사회가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간섭이나 제동을 걸수 있어 재벌총수의 독단적인 전횡이 어렵게 되고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한 변칙적인 자금운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재벌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선진국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적극 권장해 왔다. 재벌총수의 독단이 가능한 현재의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비판적 인식이 팽배했다. 적은 지분을 가진 오너가 다수 주주들의 의사나 이익과는 상관없이 전횡을 휘두름으로써, 또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부채경영을 해왔고 결국은 부실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불행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너 중심의 독단 경영과 금융사의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목표인 기업의 경쟁력강화나 투명경영 실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너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이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셈이어서 사사건건 간섭과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영진이 사외이사진과 불협화를 빚을 경우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발빠른 전략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경영 방향이 빗나갈 수 있고 그 결과 불이익이 다수의 주주들에게 되돌아 올 수도 있다.
이제 오너가 전횡하던 낡은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투명경영과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거수기 신세를 벗어난 사외이사제도가 그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충고를 모으는 이사회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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