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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내주초 일제 판매
입력2001-07-06 00:00:00
수정
2001.07.06 00:00:00
금감원, 삼성ㆍ교보ㆍ푸르덴셜ㆍ메트라이프에 승인삼성, 교보, 푸르덴셜, 메트라이프생명 4개사가 내주초 변액종신보험을 일제히 판매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4개사가 신고한 변액보험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르덴셜생명은 변동보험금의 계산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수정한 후 판매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금감원은 특히 변액보험이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계약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판매 보험사는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또 모집단계에서 목표수익률의 사전 제시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반기별로 투자실적 성과 공개와 납입보험료 누계, 사망보험금 변동내역 등 특별계정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매일 기준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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