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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구조조정등 15개 법안 예고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김민열 기자
한나라당이 26일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17대 국회에서 추진할 입법안을 예고했 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방침이여서 17대는 여느 국회보다 각종 개혁법안이 왕성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일정기간 채무를 연체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 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무이행지체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추진하는 등 분야별로 1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인세율 인하(15%~27%→10%~25%) 문제와 소득세법 개정안(1인당 종합과세기준 4,000만원→2,000만원으로 인하) 등 50개 법안은 정기국회에 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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