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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車 특소세 부과 기준 변경

국세청, 5년내 팔면 사용기간 잔존가액 고려산출앞으로 장애인용 승용차 등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지 5년 안에 팔 경우 사용기간을 감안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매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왔다. 국세청은 14일 면세승용차를 사고파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특소세 부과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ㆍ환자수송용 차량, 택시, 렌터카에 대해서는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5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면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특소세 산출방법은 면세차량 취득가격과 경과 연월수(양도 또는 용도변경을 한 날까지의 기간)의 잔존 가치율에다 세율을 곱한다. 예들 들어 취득가격 1,000만원인 소형 장애인용 승용차를 3년6개월 만에 팔 경우 내야 하는 특소세는 취득가격 1,000만원과 소형차에 대한 과세율(7%), 사용기간에 따른 3년반에 대한 과표율(0.439)을 모두 곱해 30만7,300원을 내야 한다. 특소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2,000㏄를 넘으면 14%, 1,500㏄ 이상 2,000㏄ 미만은 10%, 1,500㏄ 승용차는 7%다.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특소세 면제차량을 팔 경우 실제 매매가격으로 특소세를 매기다 보니 납세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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