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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법’ 7월 임시국회내 처리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은 8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법`안을 가능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강두 정책위의장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다수론에 대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좀더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산자ㆍ환노위 연석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법안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고 박 진 대변인이 전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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