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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제도 시행한다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 이달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500만원이상 대출정보 금융회사 공유
이달부터는 금융회사들간에 500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갚기가 힘든 사람들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신용불량 딱지를 떼고 재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이달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 500만원 이상 대출정보 금융회사 공유
이달부터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규 대출자 및 대출기간 연장자에게만 해당된다. 지난 7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의 대출정보는 당분간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기준 금액은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출정보에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명세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들은 이제 신용도에 비해 대출액이 많은 고객에게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점차 빌려준 돈까지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급한 대출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다중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능한 한 500만원 이상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 신용을 관리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 마이너스 대출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출약정 한도액이 통보되므로 대출받지 않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한도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이달부터 도입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도저히 자력으로 자신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원금 탕감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원금 탕감의 대상을 이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도의 힘을 빌어야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대상 채무범위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ㆍ할부금융채권 등 전체 금융권 채무가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공인인증서 제도 도입
이달부터 새로 인터넷뱅킹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융결제원 등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개별적으로 사설인증서를 받아 인터넷뱅킹을 해왔던 사람들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면 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 한다. 증권사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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