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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건보재정통합 백지화案 오늘 표결처리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위의 의석비율은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이한동 국무총리)으로 한나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과 달리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법안통과를 무산시킬지 주목된다. 복지위는 또 오는 2006년까지 지역의보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여야간 미합의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의 10~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이송ㆍ알선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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