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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회사분할' 피할 수 있을까
입력2001-02-25 00:00:00
수정
2001.02.25 00:00:00
반독점 항소심 심리 26~27일 열려마이크로소프트(MS)가 항소심에서 회사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비껴갈 수 있을까.
미 연방항소법원 7인 재판부가 26일과 27일 이틀동안 MS 반독점재판의 항소심리를 개최한다. 원고인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 피고인 MS는 각각 7시간 동안 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구두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양측은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항소심에 기대 거는 MS=지난해 6월 1심에서 독점행위가 인정돼 회사분할명령을 받은 MS는 이번 법정심리에 사실상 사운을 걸고 있다.
MS측은 1심 재판 이후 기업에 우호적인 공화당정권이 들어선 데다 현 항소재판부가 지난 97년에도 MS측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는 등 '뒤집기 한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심 판결 이후 MS를 상대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집단소송이 대부분 기각된 점도 MS측을 고무시키고 있다.
MS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은 1심재판을 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잭슨 판사가 판결 직후 MS와 빌 게이츠 회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으로서 그가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MS측인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사건을 연방지법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관례와 달리 1심 판사가 변경되는 것까지 요청해둔 상태다.
1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반독점 증거로 채택됐던 운영체제(OS) '윈도'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결합문제도 최근 노키아, 팜 등 여러 기업들이 앞 다퉈 관련 제품을 출시, 시장지배사업자로서 MS의 이미지가 희석된 점도 MS에 유리한 상황이다.
◇원고측은 여전히 완강=회사분할만이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원고측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들은 최근 항소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오류를 빚었다는 MS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MS 분할 외에는 반독점 행위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항소재판부가 1심 판결을 번복, 파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그러기 위해서는 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승리는 무난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MS분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원고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을 탄핵직전까지 몰아갔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가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MS분할을 지지하고 나섰다.
스타는 "미 법무부가 MS측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며 자유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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