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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부실감사 3천만원 배상/내달부터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외부감사」 시행령 재무제표 잘못작성 피해자 1인에앞으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개인 또는 법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배상금이 우선 지급된다.<관련기사 22면>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이를 믿고 해당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개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1백인 이상 회계법인은 2억5천만원을, 1백인 미만 회계법인은 5천만원을 올해중에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으며 적립한도는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 평균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별 배상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으며 부족한 배상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강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을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지배 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 대한 대여금(채무 보증액 포함) 합계가 자기자본의 1백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증관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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