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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씨 '군납비리' 불기소
입력2004-06-15 16:57:18
수정
2004.06.15 16:57:1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5일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천용택 전 의원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씨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지난 2000년 6월께 군납업자인 정모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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