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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파업주동자 16명 소환키로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찰청은 조흥은행 파업과 관련, 허흥진 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장 등 주동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조흥은행 파업을 목적과 절차상 위법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은행측이 고발한 허흥진 지부장 등 주동자 16명을 즉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검거하되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을 소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산망 마비로 인한 금융대란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업의 장기화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집단행동으로 사회안정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불법파업 등에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행위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국 각 검찰청에 불법집단행동 관련 상황파악 및 형사처벌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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