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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친고죄 적용배제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성범죄자 취업도 일부 제한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위원회와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인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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