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양항 이용료 낮게책정/부산항 17% 수준으로/해양부

◎이용업체 지방세 감면 추진내년 1월 개장 예정인 광양컨테이너항의 이용료가 부산항의 6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광양항을 거점으로한 해운·항만 관련업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및 감면이 추진된다. 또 배후단지에서의 물류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철도등 연계 수송망의 확충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광양컨테이너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년초 개장되는 1단계 5만톤급 4선석에 대해 ▲오는 99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부두 임대료 5년분할 납부 ▲컨테이너세 전면 폐지 ▲하역료·도선료·예선료등의 대폭인하를 통해 항만이용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4만톤급 컨테이너선의 광양항에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천5백개를 처리할 경우 소요비용은 8백11만7천원으로 부산항(4천8백88만8천원)의 16.6%에 불과할 것으로 해양부는 추산했다. 해양부는 또 광양항 배후지 2백만평에 창고, 전시, 판매시설, 상품유통센터 등을 설치하고 관세등 각 분야의 인허가를 대폭 완화키했다. 이와함께 광양항에 법인사무소를 설치한 해운대리점·육상운송업체·선박수리업체 등 해운·항만 관련업체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의 면제나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광양항은 오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 연간 5백2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다.<이학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