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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구입 상품 도난·파손땐 보상"
입력2010-10-12 13:11:40
수정
2010.10.12 13:11:40
롯데마트에서 1년간 2만9,000원 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구입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구매한 상품의 분실과 손상까지 책임지는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통업체 주도로 공산품 전반에 대해 이 같은 서비스가 시도되는 것은 국내외를 포함해 업계 최초다.
이와 관련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다보증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은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혁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롯데멤버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후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도난당했거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됐을 경우 구입 비용 및 수리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롯데마트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인 미국 차티스 및 자사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다.
보상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매장 등 입점 형태와 상관없이 롯데마트 내에서 판매된 상품이면 모두 적용된다. 단 소모성이 강한 식품과 일상 소모품, 자동차 용품과 동식물, 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및 통신사 제휴상품은 제외된다. 색깔 변색과 같이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상품도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제품 등 제조사가 무상 AS 서비스를 1년 이상 보증하는 상품은 추가로 최대 4년간 유상 AS 비용을 지원한다. 도난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과 구매 영수증, 보험사가 제공한 보상 신청서가 필요하며, 파손된 제품도 관련 사진과 같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롯데마트측은 “서류 접수 후 최소 3일 이내에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된다”며 “늦어도 20일 안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이 지나 교체할 부품이 없는 등의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한 전자제품도 보상해 준다. 노 사장은 “교환 요청 시점에서 감가상각으로 따져 같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신청과 문의는 전화(1661-25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비도 롯데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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