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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들어설 부지 10년전에 알수 있다
입력2002-08-23 00:00:00
수정
2002.08.23 00:00:00
관련법개정안 26일 공포앞으로 철도가 들어설 부지를 10년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는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업 예정지역을 10년 동안 고시함으로써 재산소유자의 알 권리가 보장 받게 되며 10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철도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며 "올해 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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