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형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인상

가구당 3,500만원으로…주택업자 금융부담 완화 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인상돼 주택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월중에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3월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분양주택과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가구당 대출한도를 500만원 높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줄어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8-25.7평까지 1년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천만-5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인 연 5-6%로 낮춰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와 관련, "현재 주택기금의 조성금리와 대출금리가 6.0% 선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다 주택기금의 금리를 평균 1.0% 내릴때 연간 4천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던 공공임대주택(연 4.0→3.0%), 중형분양주택(연 8.5%→7.5%), 다세대.다가구주택(연 7.0→6.0%)의 금리인하기간을 올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